대구시는 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보름 동안
무등록 자동차사업자를 일제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기술인력이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정비나 폐차업을 하는
무등록 자동차사업자를
집중단속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지난 해 단속에서
판금도장과 동력 전달장치 탈착,
원동기정비 등 56건을 적발해
위반 사업자를 모두 형사고발하고
차 소유자는 점검과 정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