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파트 입주자에게 사기

정동원 기자 입력 2002-01-18 11:49:38 조회수 0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가
입주자들로부터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동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 41살 임모씨는
생활정보지에 분양광고를 내고
2천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를 보고 찾아온 입주자 6명으로부터 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법정관리가 되면서 분양가가 할인됐지만
임씨는 이를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로챈 혐의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