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8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인기가수 유승준 씨가 최근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병역의무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유 씨가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된
국외이주자 연예인에 관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가 부과된
첫 연예인인데, 외무부를 통해 국적상실이 공시되면 병역의무는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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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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