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택시 운전기사가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모 택시회사 운전기사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28살 김모 씨를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김 씨는 하루 9만 천 원의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19일 새벽 1시쯤
대구시 중구 남산동 길가에서
3인조 택시강도에게 현금 11만 원을
뺏겼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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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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