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시설이나 터를 일부 분할 사용해 폐쇄해야 할 약국은 대구시에 10곳,
경북은 14곳 입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복도나 계단,승강기등의 통로가 있어
시설을 고쳐야 하는 약국은
대구 5곳, 경북 3곳 입니다.
이들 약국은 오는 8월 14일까지
폐쇄하거나 시설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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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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