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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개조 대상 약국 32곳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1-23 17:48:43 조회수 2

지난 해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시설이나 터를 일부 분할 사용해 폐쇄해야 할 약국은 대구시에 10곳,
경북은 14곳 입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복도나 계단,승강기등의 통로가 있어
시설을 고쳐야 하는 약국은
대구 5곳, 경북 3곳 입니다.

이들 약국은 오는 8월 14일까지
폐쇄하거나 시설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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