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일]2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서성원 기자 입력 2002-01-27 10:20:47 조회수 2

대구와 경북 경찰청이
다음달 한달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법무기는,
권총과 기관총·엽총·공기총같은 총기류와 폭약·실탄·포탄같은 폭발물류 등입니다.

경찰서에
자기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 신고 해도 되고,
전화와 우편으로 먼저 신고하고
불법무기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고,
기소중지되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를 하면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