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연 영덕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검찰의 불구속 지휘에 따라
김 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달 초 김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강수사 지시를 한데 이어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한편, 김 군수는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해왔는데,
김 군수의 변호인은 오늘
일부 참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강요받는 등 경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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