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38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해 9월 말
구미시내에서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데리고 있는 여종업원을
취업시켜 주지 않는다며
구미시 사곡동 모 주점 업주
35살 이모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100만 원 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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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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