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선물세트에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비인기 제품을 끼워파는 행위,
가격과 품질·원산지를
허위·과장해 표시하는 행위,
협력업체에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집중적인 단속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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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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