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43살 이모 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은행 대출이자를 갚지못해
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것을 알고는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 쯤
자기 건물에 불을 질러
경찰 추산 500여 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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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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