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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청도 소싸움 법률안 제정 진척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2-13 08:36:23 조회수 2

청도 소싸움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안 제정이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소 싸움장 건립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림부와 문화관광부가
서로 소관을 미뤄 왔던
우권발행을 포함한
상설 소싸움장 운영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일대에
공사를 시작한 상설 소 싸움장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완공목표인 5월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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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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