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렵을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북 경찰청은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을 한 혐의로
27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에서 어제 사이
도내 수렵금지 구역에서 사냥을 했거나
수렵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기총과 엽총으로 야생동물
22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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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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