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수십억원대의 금융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로 달서구 이곡동 4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0살 이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7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사무실을 얻은 뒤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한다며
2천 600여 명으로부터 가입비를 받은 뒤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추가 모집해 지금까지
29억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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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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