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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유치인 보호관 인권교육

서성원 기자 입력 2002-02-21 11:25:46 조회수 2

경북 경찰청은 이 달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오늘 도내 경찰서 유치인 보호관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교육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구금·보호 시설수용자가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경북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경찰직무수행에 있어 인권보호'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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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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