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7월 15일부터
내년 말까지 최초로 적용될
낙동강의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수계와 같은 1톤에 11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오는 4월 구성돼 활동을 시작하는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부담금 부과 대상은 낙동강 본류와 지천에서 급수를 받는 전 주민이고
상수원 관리지역과 다목적댐 주변지역민들은 면제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