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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판다며 3천 여 만원 가로채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2-25 06:44:41 조회수 2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싸게 판다고 속여
3천 6백 여 만원을 가로챈
10대 2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9살 양 모 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초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모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싸게 판다며
인터넷상에 허위 광고를 낸 뒤
19살 김 모 군으로부터 15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3천 6백 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산경찰서도
지난해 10월 초 사이버 머니를 팔겠다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7살 김 모 씨에게서
3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110여 차례에 걸쳐
천 8백 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경산시 백천동
21살 성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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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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