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건축법 위반

금교신 기자 입력 2002-02-28 06:29:19 조회수 0

대구 달성 경찰서는
개발 제한 구역내의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축사를 건축한 뒤
원상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60살 이모 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발 제한 구역인
달성군 구지면 농지 3필지에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지었고 원상복귀 하라는
군청의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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