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경찰이 학교폭력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북 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이 달 말까지를
학교폭력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교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학교 기물 파손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담당 경찰관이 실태 파악은 물론 교사·학부모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고,
경찰청 홈페이지 Teens대화방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또, 학원이나 독서실,공원 등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시·군·구, 학교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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