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넓혀
내집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은 담장 철거 후
직각주차 공간을 만들 경우에는 100만 원, 평형주차장은 110만 원이 지급되고,
담장전체를 허물고 조경시설까지 설치해 주차장을 설치하면 3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각 구청은
이 달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주차시설 의무가 없는 주민이
혼자 또는 이웃간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의무자가 추가로 주차시설을
만들 경우 둘 다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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