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부분 임의가입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도 준회원을 늘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대한상공회의소법에는 연매출 60억 원 이상
기업은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상의에 가입하고
60억 원 이하는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부분 임의가입제 시행으로
회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연매출 60억 원 이하 기업이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준회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회원 제도 도입으로 대구상공회의소에는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를 비롯한
60여 업체가 새로 준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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