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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술집·여관 등 소방시설 강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3-03 14:37:49 조회수 2

유흥주점과 노래방,숙박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업소와 숙박시설 등지에서 생기는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법 시행령과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심의·의결해서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업소에서는 실내장식물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나
준불연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업소에서
비상구를 새로 설치할 때는
너비 75cm,높이 1.5m 이상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랜턴 같은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본부는 관련업소에 대한
소방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어긴 업소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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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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