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이 달부터
가축공제 보장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소와 돼지,말외에도
닭도 가축공제 대상으로 하고
돼지의 경우 화재나 풍수해 때
손해액의 80% 보상에서
95%로 늘렸습니다.
가축공제는 97년부터
농협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으로
가입농가는 50-6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