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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금융 특별단속 63건 적발

최고현 기자 입력 2002-03-05 11:26:40 조회수 0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올들어 불법유사금융사범을 단속한 결과
대구 49건,경북 14건 등 모두 63건을 적발해
46명을 구속하고 16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끌어모은 돈은 대구가 207억 원,
경북 107억 원 등 모두 314억 원이나 됐고
이들에게 현혹돼 투자한 사람들만도
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유혹해
투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가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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