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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인구 6천 명 이하
동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출마예상자들간에는 벌써부터
선거구 조정을 앞두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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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시·동 지역의 인구가 6천 명 이하면
이번 선거에서 폐지하고 인근 지역에
편입시키는 법개정에 나섰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현재 인구가
5천 250명을 조금 넘는 법상동이
여기에 해당돼 인근 평화동이나 안기동,서구동 중에 한군데로 편입되어야 하며 의원수도 줄어 들게 됩니다.
◀INT▶ 류준기 -안동시 법상동-
이에 따라 현직 시의원이나 출마예상자들은
선거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INT▶ 김근환 안동시의회 의장
-법상동출신-
◀INT▶ 출마예상자
시의원 선거구 조정은 경상북도에서
생활권이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면
도의회 조례로 확정하게 됩니다.
◀INT▶ 도청 관계자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등을 감안하고
의원협의와 절차거쳐 검토하게 된다"
선거구가 없어지는 지역은 안동과 상주등
전국 39개로 이는 도의원 선거와도 관련돼 있어
각 진영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민편의는 뒷전으로 미룬채 의원들의 이해득실만으로 편입지역이 결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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