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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무더기 적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3-07 17:52:16 조회수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얌체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18일부터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해
29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46건은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있었던 245건은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하거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단속되는데,
대구시는 올해 3차례 더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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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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