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부자가정의 대학생에게
자립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대구시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부자가정의
대학생 29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2천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선정기준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혼자
18살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재산 5천만원 이하에
월소득 124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으로는
이밖에도 기술교육과 취업알선,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자금 대출과
영구임대주택 입주 알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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