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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사은행사 담합여부 조사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3-07 11:41:27 조회수 2

대구 지역 백화점들이
고객 사은행사를 하면서
사전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동아백화점은 지난 1일부터
고객 사은행사를 하면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구매금액 별로 5등급으로 나눠
상품권이나 사은품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가전과 가구 같은 비싼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구매금액의 50%만 인정하고
귀금속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은품 지급조건이 거의 같아
사전 담합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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