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나
통·반장 가운데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사무원, 연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 90일 전인 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사직시한을 예고했습니다.
사직 기한을 넘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사무원 등이 되기 위해서
공직을 떠난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복직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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