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5일부터 낙동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는
톤당 10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지역은 다목적댐을 포함한
광역 상수원댐이나
낙동강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받는 지역, 상수원댐과 본류 사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받는 지역입니다.
이는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110원을 부과하기로 했던 방침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다음 달 15일 수계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면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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