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물이용 부담금 톤당 100원

이정희 기자 입력 2002-03-11 11:50:08 조회수 10

오는 7월 15일부터 낙동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는
톤당 10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지역은 다목적댐을 포함한
광역 상수원댐이나
낙동강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받는 지역, 상수원댐과 본류 사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받는 지역입니다.

이는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110원을 부과하기로 했던 방침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다음 달 15일 수계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면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