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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학교운영위원 규정 준수 요구

김세화 기자 입력 2002-03-12 15:14:07 조회수 0

경북교육청이 이 달 중순 쯤 있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앞두고
각급 학교에 대해 불법적인 선출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절차를 준수하고,
교원 위원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위원 역시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 추천을 받아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것을 당부하고
투표절차를 생략한 임의적인 호선이나
내정자를 박수로 선출하는 사례 등
불법적인 선출은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오는 7-8월에 있을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을 갖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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