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부녀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2억 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대구시 북구 구암동 5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정수기 외판원을 하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 46살 김 모여인에게
병원장 행세를하며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김씨를 협박하고 폭행해
김여인으로부터 2억 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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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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