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법어음할인업자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2-03-16 07:53:52 조회수 4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불법으로 어음을 할인해 온
사채업자 44살 배모 씨 등
사채업자 2명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잡아
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배 씨 등은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540여 차례에 걸쳐
30억 원의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을 현금으로 융통해주고
선이자로 6천만 원을 받는
단기금융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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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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