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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목주공아파트 시공사 태왕과 가계약 체결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3-18 10:03:00 조회수 2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늘 대구시 동구청에서
주식회사 태왕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가계약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조합 집행부와 태왕측은 계약서에서,
조합과 시공사, 구청 공동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공사 진척률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대한주택보증이 법원에 낸
건축주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해지와
조합원 한 사람에 2천 600여만 원씩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가
사업 시행 전에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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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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