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제 2군 법정 전염병인 홍역 환자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대구시내 모 대학병원 소아과 전공의인
26살 장모 씨를 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제2군 법정 전염병의 경우
환자를 진단하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지난 1월 30일 자신이 진찰한
구미시 형곡동 13살 정모 군이
홍역 환자로 판명됐지만,
한 달 뒤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