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교수 사외이사

입력 2002-03-19 17:04:48 조회수 0

포스코의 사외 이사 절반이
사외 이사 겸직이 금지된
교수로 구성됐습니다.

포스코의 사외 이사 8명 가운데
현직 교수는 서울대 임모 교수와
성균관대 정모 교수 등 모두 4명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기업체의 사외 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이들 사외 이사들에게
자사주 2천 500주 씩을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는 등 일정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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