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구미공단 1단지 땅 300만 제곱미터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해
이 달 말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구미공단 1단지에 입주하는 벤처업체들은 입주 뒤 5년 동안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와 지방세를 50% 감면받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배정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미시는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해
구미 벤처밸리를 조성할 계획인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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