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오늘
방송법 개정안을 문화관광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EBS로 제한하고,
KBS 2TV와 MBC, SBS 등 다른 방송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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