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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행정기관이 위헌결정 외면

입력 2002-03-22 13:55:39 조회수 0

대구지법 행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외면한 채
택지초과 부담금 체납을 이유로
땅을 압류한 뒤 해제해주지 않자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낸
압류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74살 김모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99년 택지소유상한법이
위헌결정을 받기 이전인 지난 96년,
대지 149㎡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전 소유주가
416만원의 택지초과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구청에 의해 땅이 압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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