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서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윤진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의조치했습니다.
윤진씨는 지난 달 20일
서구의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졸업생에게 전달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서구 선관위는 또 설연휴동안
윤진씨가 회장으로 있는
서구 재향군인회 회의 개최상황을
집중 방영한 모 케이블 방송국 대표
정모 씨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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