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달성경찰서는
달성군에 사는 31살 구모 씨에 대해
음주와 무면허운전,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9일밤 10시쯤
혈중알콜농도 0.18%의 만취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차를 몰다 적발되자
지난해 7월 주웠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경찰에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