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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폐 취득 외국인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3-27 06:21:14 조회수 27

대구 서부경찰서는
여권을 위조해 불법입국하고
위조된 여행자수표를 소지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26살 무하마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하마드씨는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불법 입국하고,
위조된 500달러 짜리
여행자수표 등 2장을 반값에 구입해
원화와 교환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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