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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폐 취득 외국인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3-27 06:21:14 조회수 2

대구 서부경찰서는
여권을 위조해 불법입국하고
위조된 여행자수표를 소지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26살 무하마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하마드씨는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불법 입국하고,
위조된 500달러 짜리
여행자수표 등 2장을 반값에 구입해
원화와 교환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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