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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규정 더 강화키로

최고현 기자 입력 2002-03-27 11:21:54 조회수 0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과속운전 처벌은
제한속도 초과 20km를 기준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지만
7월부터는 규정을 더욱 강화해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해
운전한 운전자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9만원과 함께
벌점도 30점이 부과돼
벌점 10점만 더 추가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모두 32만 9천여대의 차량들이
과속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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