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오늘
현직 문경시의회 의원 59살 박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7년 모 씨의 문경읍 고요리
땅 천여 평을 매매하는 과정에 개입해
계약금 등 1억 8천여만 원을 받고도
실제 땅 주인에겐 9천만 원에 판 것처럼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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