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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장 제주도 땅 관리했다" 진술 받아

입력 2002-03-29 11:07:52 조회수 1

문희갑 대구시장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는
제주시에 문시장의 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문 시장의 측근
이 모씨에 대한 조사에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제주시에
4천평 규모의 문 시장의 땅을
자신이 직접 관리해 왔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 시장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문 시장은 비자금 조성의혹 사건이 터지자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의 땅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대명동에 있는 주택은
이 씨가 자신이나 문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96년까지 소유주로 돼 있던
최모 씨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14억 5천 200만 원이
모두 문 시장에게 넘어갔다는
진술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검찰은 지난 27일
긴급체포한 이 씨에 대한 체포 시한
48시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오늘 오전 집으로 돌려 보냈는데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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