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황대현 달서구청장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대현 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직원 200여 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설을 앞두고 동장 등 20여 명에게
30만 원이 넘는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