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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가세 환급 대행

입력 2002-03-30 10:27:31 조회수 0

경북 농협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부가세 환급이 실시됨에 따라
부가세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으로
대상기자재는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산물 포장상자 등 5개 품목입니다.

부가세 환급신청은
거주지 회원 농협에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해야 하며
환급 금액은 구입대금의 10%입니다.

농협은 이 제도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600억 원 정도의
영농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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