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한속도 규정이
불합리한 곳을 찾아 조정에 나섭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내
각 도로의 제한속도 규정 가운데
너무 낮게 규정돼 있거나
너무 높게 규정돼 있는 곳을 찾아
오는 5월 교통규제위원회를 열어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일선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제한속도가 불합리한 곳을 찾아
다음달 중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인데
시민도 각 경찰서 교통계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대구와 경산 경계인 성동교와
북대구 톨게이트 진입도로,
신천대로 서대구육교 등 4곳은
도로 구조상 제한속도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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