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내에서 폐교되는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흩어져 있는 폐교는 농업생산시설이나 청소년 교육시설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위해 임대할 수 있지만,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특별법은
최소 임대비용을 건물과 터를 포함한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농민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 생산시설로 임대를 하고 싶어도 임대료가 비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경북도내 514개 폐교장 가운데
농산물 생산시설로 활용되는 폐교는 3%인 18개에 불과하고
방치되는 폐교도 56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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