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내
각 도로의 제한속도 규정 가운데
너무 낮거나 높은 곳을 찾아
오는 5월 교통규제위원회를 열어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일선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속도 규정이 불합리한 곳을 찾아
다음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인데,
시민도 각 경찰서 교통계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대구와 경산 경계인 성동교와
북대구 톨게이트 진입도로,
신천대로 서대구육교 등 4곳은
도로 구조상 제한속도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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