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영양군수에 출마할
자신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전 영양부군수 57살 조 모씨와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신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이달 초
영양군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이들에게 두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돌리고
신씨 등은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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